[업무협약]경상남도서부권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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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경상남도서부권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2023년 11월 2일 10시
-본 센터 교육장
(협약사항)
1.“돌봄노동자지원센터”는“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인권침해(노인학대) 의심사례를 알게 된 때에 의뢰하여 상호 협조한다.
2.“돌봄노동자지원센터”는 노인학대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특히 홍보 및 교육사업에 협조한다.
3.“노인보호전문기관”은“돌봄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필요한 관련교육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4.“협력기관”은 상호 간의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상호 협력하여 기관홍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5.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에 따르며, 별도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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